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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7. 9.28.] [내무부령 제866호, 1987. 9.2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 (운전면허증등)

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,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<%생략:서식32%> 의한다.

③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<%생략:서식33%>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④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<%생략:서식34%>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시·도지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4.03.31 선고 93나9910 판례
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누19033 판례